실험실창업
실험실 창업(LAB Start-Up)이란 정부의 연구개발(R&D) 지원을 통해 대학이나 출연(연)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(Lab to Market)을 의미하며 그 주체는 교원, 대학원생, 연구원 등이 됨
교원창업
대학 소속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
- [ 관련법령 ]
-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
-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(교직원,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)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(교육공무원등의 휴직허용), 제16조의2(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)
-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(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)
교원창업 신청 절차
-
교원(예비창업자)
-
학과/학부(겸직승인,공간사용신청)
-
창업지원단(겸직,공간사용협조요청)
-
교무과/재무과(겸직,국유재산사용승인)
-
창업지원단(허가서송부)
-
교원(사업자등록 후 등록증 등 제출)
-
창업지원단
-
교무과/재무과
교무과 | 재무과 |
---|---|
|
|
|
교무과 |
---|
|
재무과 |
|
교외 설립기업 제외 |
서식: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(https://connect.cnu.ac.kr/startup) → 정보마당 → 자료실(6번)
대학 담당기관: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(042-082-5962)
지원프로그램
프로그램 | 내용 |
---|---|
원스톱 기업 자문 지원 |
|
국내·외 판로개척 지원 |
|
신청 및 문의처
구분 | 담당교수 | 연락처 |
---|---|---|
실험실창업활성화센터 | 김완재 |
|
김예은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