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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창업

실험실창업

실험실 창업(LAB Start-Up)이란 정부의 연구개발(R&D) 지원을 통해 대학이나 출연(연)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(Lab to Market)을 의미하며 그 주체는 교원, 대학원생, 연구원 등이 됨

교원창업

대학 소속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

[ 관련법령 ]
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(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)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7(교직원,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)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(교육공무원등의 휴직허용), 제16조의2(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)
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15조(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)
교원창업 신청 절차
  • 교원(예비창업자)
  • 학과/학부(겸직승인,공간사용신청)
  • 창업지원단(겸직,공간사용협조요청)
  • 교무과/재무과(겸직,국유재산사용승인)
  • 창업지원단(허가서송부)
  • 교원(사업자등록 후 등록증 등 제출)
  • 창업지원단
  • 교무과/재무과
교원창업 신청 절차 중 교무과 및 재무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
교무과 재무과
  • 겸직허가 신청서/학과장 동의서
  • 기업설립신청서(사업계획서)
  • 예비벤처기업확인서(한국벤처기업협회)
  • 국유재산사용허가서
  • 평면도
  • 공간사용승인서
  • 교외 설립기업 제외

교원창업 신청 절차 중 교무과 및 재무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여주는 표
교무과
  • 겸직허가 신청서/학과장 동의서
  • 기업설립신청서(사업계획서)
  • 예비벤처기업확인서(한국벤처기업협회)
재무과
  • 국유재산사용허가서
  • 평면도
  • 공간사용승인서

교외 설립기업 제외

서식: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(https://connect.cnu.ac.kr/startup) → 정보마당 → 자료실(6번)

대학 담당기관: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(042-082-5962)

지원프로그램
지원프로그램 내용을 보여주는 표
프로그램 내용
원스톱 기업 자문 지원
  • 대상: 학내 교원 및 실험실 연구원
  • 내용: 사업화 과정 중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
  • 분야: 경영, BM, 사업계획서, IR, 마케팅, 투자, 세무, 회계, 재무, 노무, 법무, 지식재산권 등
국내·외 판로개척 지원
  • 대상: 교원창업기업
  • 내용: 국내·외 시장개척, 전시회 부스 운영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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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문의처
신청 및 문의처 정보( 담당자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)를 보여주는 표
구분 담당교수 연락처
실험실창업활성화센터 김완재
김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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